제약업계는 정부의 '
선별등재제도'가 도입 초기보다
합리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효율성과 접근성은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약의 효능과 경제성 등을 평가해 선별적으로 보험급여목록에 등재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별등재제도'가 시행된지 약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약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3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 '신약적정가치평가 등 선별등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와 경상대 약대 배은영 교수가 맡았다.
연구진은 제도 효과에 대해 제약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서 제약업계는 국내사 18곳, 다국적사 19곳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조사결과 다국적회사 관계자 10명 중 9명은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경험이 있었다. 국내사는 이보다 적은 66.7%가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경제성 평가 자료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독자적으로 효용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제약사는 9곳에 불과했다.
또 제약회사나 학계나 경제성평가 자료를 준비할 때
'국내 삶의 질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또 제약업계는 제도가 5점 만점에 3.41점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효율성과 접근성은 각각 평균 2.97, 2.12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연구진이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제약업계는
비합리적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진은 "전반적으로 선별등재제도 도입 명분 등에 동의했지만 더 많은 정보가 공개돼야 하고,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자료 검토자를 1인이 아닌 팀으로 구성해야 하고, 약제급여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개선해야 하며, 평가기준 논의 과정에 일반국민도 참여 시켜야 한다 등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심평원은 연구진이 낸 결과를 고려해
내년부터 시민,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