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검진전문기관에서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불법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등 무자격자의료행위를 일삼다 적발됐다.
15일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의사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다 적발된 기관을 관계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은 총 8곳. 의원협회는 8곳을 조사해 8곳 모두에서 의사의 감독 없이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중 4곳에서는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진단용초음파검사 시행 후 환자에게 판독결과를 알려주기까지 했다.
의원협회는 "그 동안 대형 검진전문기관에서는 비의료인이 진단용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웠다"면서 "이에 동영상 증거자료를 첨부해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원협회는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등을 기반으로 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병변을 놓치거나, 오판의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