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해 버린 일부 의료생협에 대해 의사협회가 칼을 빼들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해 폐업을 이끌어내는 등 전국적으로 말썽 많은 의료생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18일 의협(회장 노환규)은 "불법행위의 온상인 충주 소재 소비자생협 소속 의료기관에 대해 의협 차원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해 해당 기관의 폐업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의협은 한 통의 제보를 접수했다.
충청북도 지역의 C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개설한 A의원이 법령상 설립 조건도 위반한 채 진료 수익을 이사장 개인이 착복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자동차보험환자 임의입원이나 직원 퇴직금·임금 체불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상세한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의협은 "제보사항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지난 6월 27일 해당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실태를 보건복지부와 감독기관인 충북도청에 고발했다"면서 "고발에 따른 관계기관의 조사로 9월 4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폐업조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불법 생협 고발을 통해 폐업까지 이끌어낸 점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
의협은 전국적으로 고발 범위를 확대해 불법을 일삼는 의료생협과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역의사회와 연계해 전국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실태 파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적발사항 확인시 관계기관에 고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전했다.
그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무장병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물론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지금도 지속적인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고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