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의료인 진료행위 영구박탈로 반대여론이 높은 현행 아청법을 개선한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사, 교과위 소속)은 21일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금고형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아청법(제56조)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 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10년간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의사들이 진료실 안밖에서
본인 아닌 언행으로 성범죄로 억울하게 오인받아,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아청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에 비해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있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동일한 법 적용은 과하다"면서 "아청법을 개선해 성인 대상 성범죄는 금고형 이상 확정될 경우에만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인숙 의원은 "아청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법률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와 관련 의사협회의 협조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박인숙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아청법의 문제점의 개선여지를 담고 있어 일단 환영한다"면서 "
국회 본 회의 통과까지 박 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무엇보다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윤리학회와
성범죄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으로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의료인 관련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아청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길정우, 김세연, 김태원, 염동열, 오제세, 유승민 등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