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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 과장에게 테러문자 보낸 의사들 무죄"

서울중앙지법, 1심 파기 선고…전의총 "검찰, 무리한 수사 결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11-25 11:38:16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과장이 '문자 테러'의 이유로 고소한 의사 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이 나온 까닭에 박민수 전 과장과 의사들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25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박민수 전 보복부과장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8명 중 5명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012년 6월 박민수 전 복지부 과장은 방송에 출연,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의협 집행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공무원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에 해당 의사들은 발언의 수위에 대해 항의성 문자를 보냈고 박 전 과장은 사이버수사대에 협박을 받았다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각 피고인들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2, 3회에 불과하거나 비록 6번을 보냈더라도 협박 보다 일반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공무원부터 DRG 시범 사업하세요' 등과 같은 문구는 정책에 관한 의견개진에 해당한다"면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한 전의총은 "해당 문자는 국민 입장에서 포괄수가제 정책이 잘못됐다는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판결은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한 것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의총은 2심에서도 모욕죄로 고소당한 2명과 1명에 대해 벌금형이 유지되자,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의 상고 여부를 해당 회원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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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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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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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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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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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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