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를 높게 받기 위해 치료재료 수입 원가를 고가로 부풀려 심평원에 신고하는, 소위
'수입원가 부풀리기' 관행이 관세청에 적발되면서 일부 수입업체와 다국적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관세청은 인공관절ㆍ카테터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일부 수입업체가
수입가격을 크게 부풀려 신고해 판매가격을 조작한
11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1개 업체는 20여종ㆍ50만점의 치료재료 수입 원가를 고가로 허위 신고해
48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재료는 진료종류(입원ㆍ외래) 및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ㆍ피부양자 치료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 품목별 기준금액의 40~80%를 건강보험료 등 보험재정으로 지원된다.
관세청은 적발된 11개 업체들이 치료재료가 관세 등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해 수입 원가를 부풀려 실제가격보다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해 단속결과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수입원가 부풀리기' 관행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입업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수입업체와 다국적기업들은 보험수가를 높게 받기 위해 수입 원가를 고가로 부풀려 심평원에 신고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심평원은 수입 원가를 기준으로 보험가를 정해왔다"며 "문제는 이 수입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복지부와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수입원가와 보험금 지급내역을 비교조사해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치료재료의 가격 적정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부풀려진 보험수가를 인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앞으로 치료재료 수입원가 부풀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와 관세청은 지난 9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입원가 부풀리기에 칼을 뽑아들었다.
양 기관은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해 보험급여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부당 편취사범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험급여 품목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및 가격조작 조사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관세청은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복지부에 제공함으로써 보험수가 가격산정 시 수입 원가를 토대로 삼아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