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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사외이사 의사 관행 '브레이크'

김정록 의원, 의료법 발의 "신고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1-27 14:00:17
의료인이 제약회사 사외이사 선임시 복지부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은 27일 "의사 또는 병원장 등 의료인이 제약사 등 의료관련 업종 사외이사로 갈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정록 의원은 "최근 제약사가 현직 의사나 병원장을 사외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해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리베이트 유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Y대 의료원장은 L 제약사 사외이사 재임 중 불법적 유착관계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후 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장이 의료 관련 업종 사외이사로 선임, 해임 또는 퇴임하는 경우, 30일 이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조항(의료법 제23조 2)을 신설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제92조)도 추가했다.

김정록 의원은 "의사나 병원장이 특정 제약사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충분한 오해소지가 있다"면서 "복지부장관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사와 제약사의 불법적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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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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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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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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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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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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