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해 마련한 고시 개정안에 '허점'이 지적되자 뒤늦게 후속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검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문제가 생겨 재검진을 받아야 할 때, 같은 검진기관에서도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고시만 놓고 봤을 때 수검자가 원하면 불법 출장검진기관에서도 재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고시 개정을 건의한 건보공단은 2일 '수검자의 편의'에 중점을 둔 고시 개정안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고시가 개정되면 세부기준에 출장검진기관은 제외한다는 항목을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검진 실시기준 15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 때문에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수검자가 다른 검진기관에서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이 조항에 예외가 붙었다.
일부 검사 항목만이 재검진에 해당하거나 수검자가 검진기관 접근성 부족으로 타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동일 검진기관에서도 재검진을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것.
건보공단 검진평가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안은 검진 장비나 인력은 정상인데 판독이 어려울 정도로 오류가 발생하는 희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또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 수검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흉부 X-선 촬영을 했는데 일부 필름에서 판독이 어려울 정도로 이물질이 포착되거나 하는 경우다.
그는 "고시가 개정되면
세부기준을 만든다. 인력이나 장비에서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안되고, 출장검진은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장검진 자체가 지역을 이동하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검진 자체도 힘들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불법 출장검진을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질 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는 "불법 출장검진기관 근절을 위해 전쟁 중"이라면서 "현재도 출장검진 기관 중에서 특히 불법이 많기 때문에 각 지역본부 차원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검진기관들의 과거 부당청구 환수 이력을 시스템화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