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원격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당정이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진료로 인한
일차의료 붕괴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환영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수정 내용은 원격진료 전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금지, 초진에서 원격진단 및 처방이 가능한
질환 제한 등이다.
당정은 원격진료를 도입할 경우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원격진료를 전문으로 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대상 환자 범위 역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초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한 복지부 기존안을 수정,
대면진료를 받은 이후 원격진료를 받도록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복지부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도 원격진료를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 및 욕창 관찰 등이 필요한 환자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일 환자가 원격진단과 처방을 연속으로 받을 때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달 말까지
의료법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원격진료 이용 가능 횟수를 제한하고,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날 당정 협의 결과는 기존 안을
재탕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와 여당이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당정이 원격진료 허용으로 인한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반발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