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의 불만 사항인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가 내년 상반기 중 통합 운영된다. 반면, 공단의 무작위 수진 확인은 절차 개선을 전제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사협회와 치협, 한의협 및 심평원, 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도출된 7개 개선과제의 향후 조치계획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지조사와 연계되는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 관리제는 통합 운영한다.
심평원은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도는 현지조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다면서 의료단체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자율시정보제를 지표연동관리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또한 심사평가 공개 과제와 관련, 내년 하반기 전문심사사례와 2015년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원급) 심의사례 등 단계별 심사기준(지침 및 사례)을 전면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히지만 의협이 제안한 공단의 수진자 조회 중단은 개선으로 변경됐다.
앞서 의협은 부당이득 환수 명목으로 무작위 수진자 조회를 실시해 환자와 의료기관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단 측은 내년 1월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수진자 조회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무차별 수진자 조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 방법과 규모 등 절차만 개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외에 의료자원 통합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진의 신고 일원화, 교통수단 의료광고 규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사전통보 및 신고제도 일원화 등도 내년 중 개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3개 의료단체로 구성한 회의가 단체간 시각차 등으로 중단하기로 했다"며 "의협은 의정 협의체에서 별도 논의하고, 치협과 한의협도 개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