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의
전자처방전 탑재 역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의사들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처방전의 이용만으로도 의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원표)는 각 전자차트 업체에 공문을 보내 의사의 동의없이 탑재된 모든 전자처방전 모듈을 삭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회가 전자처방전 문제에 칼을 빼든 것은 동의 없이 전자처방전이 탑재되고 있다는 일선 회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
전자차트에 전자처방전 기능이 탑재돼 처방전이 발행되고, 이 처방 정보가 통신사 측 서버에 저장될 경우 의사들도 의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남준식 정보통신이사는 "현재 다수의 전자차트에 SK전자 처방전 모듈이 의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자세한 설명 없이 탑재되고 있다"면서 "회원들로부터 관련 민원들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약학정보원 사태와 유사한 구조"
그는 "만일 전자처방전 모듈이 전자차트에 탑재돼 처방전이 발행되면 환자의 처방 정보가 그대로 통신사 측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의사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과 정보통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약학정보원이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을 통해 환자의 처방 정보를 별도의 서버에 수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과 유사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실제로 10군데 의료기관을 조사해 보니 4곳에서 전자처방전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면서 "업체들이 주로 전자차트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같이 전자처방전 모듈을 까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전자처방전 모듈의 삭제를 당부하는 한편 각 차트 업체에 공문을 보내 동의서 유무 확인과 모듈 삭제를 촉구했다.
남 이사는 "각 차트 업체에 공무을 보내 전자처방전 모듈 탑재 전 서면 동의서 작성 여부와 SK텔레콤과 수익 계약 여부를 물었다"면서 "덧붙여 모듈의 삭제와 삭제 예정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선 개원의들은 전자차트 설정에 들어가 전자처방전 사용옵션 해제하거나 업체에 연락해 모듈 사용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 기능을 사용하기 원한다면 원칙상 환자마다 개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한편 앞서 의사협회도 청구S/W(전자차트)와 관련 전자처방전 서비스 프로그램을 삭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각 시도의사회, 개원의사회 등에 발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