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 리베이트 행위가 1년만에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병의원에 자사약 처방 증대 등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건넨 A제약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A제약은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작년 11월에도 유사행위를 계속해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제약 2009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라니디엠 등 자사 신규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게 7000여 회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물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방식은 인터넷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자문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거나 약 처방량에 따라 차등해서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2010년 11월 28일부터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해온 점을 고려해 법인과 영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조치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