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이로프랙틱의 국가공인자격 전환과 건강운동관리사 도입 방침에 이어 이번엔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을 공개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회의를 갖고 한방 의료 서비스 시장을 넓히기 위한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등 의료 산업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 지도권을 가진 의사만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지도권이 없는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고용 대신 한의사가 직접 한방 물리요법을 시행해 왔다.
일부 한의원은 몰래 물치사를 고용하거나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시키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련 자격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기존의 물리치료사 양성 과정에 한방 물리치료과정을 포함해 이르면 2018년 한방 물리치료사 첫 국가시험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한의사의 한방 물리치료사 지도가 추진되면 의-정 갈등뿐 아니라 물리치료사-한의사간 갈등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의료계는 한의사들의 한방물리요법의 근거 자료가 상당수 현대의학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물리치료사협회도 "한방물리요법은 어디에 그 학문적 정의가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