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의 한 원장이 현행
'네거티브 방식'의 급여체제가 지속적인 임의비급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법률 및 고시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급여체계가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제한하고 있어 최후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경고다.
분당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김모 원장은 최근 세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급여 기준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을 복지부에 제기했다.
현행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은 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을 급여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약제는 포지티브 방식)하고 있다.
김 원장이 문제 삼는 것은 의료 처치수술 행위와 검사행위 가운데 비급여 대상목록과 급여고시 양측 모두에서 누락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결과적으로 의료계 전반에서 교과서 수준의 술기들마저도 진료현장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심각한
진료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원장은 "산부인과 교과서에는 역아 외회전술(External Cephalic Version)이 수 십년간 교과서에 등재돼 왔다"면서 "국제적으로 모두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는 급여와 비급여 목록에 모두 누락돼 시술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아 외회전술이 꼭 필요한 경우 의사들이 무료로 시술을 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임의비급여로 시행해야 하는지 난감하다"면서 "만일 임의비급여로 시술했다가 언제 환불 조치를 당할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급여로 인정되기 전에 시행된 검사들에 대한
이중잣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정부는 급여고시 이전의 NST(산전 비자극검사)를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해석해주지 않아 환불사태에 이르렀다"면서 "반대로 GDM(임신성당뇨 선별 당부하검사)의 경우 고시기준 외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네거티브 방식의 정의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NST나 GDM 검사는 이미 급여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는 시차를 두고 급여고시를 발표했다"면서 "이는 복지부 스스로 네거티브 방식이 틀렸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나중에야 급여고시를 발표하고 있고, 고시 이전의 시술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 이 같은 행정 해석과 적용 여부가 사안마다 달라 혼선을 빚는 폐단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왜 NST 검사는 다른 해석이 나왔는지, 급여기준이 없던 당시에는 어떻게 수납해야 했는지 해석을 내려달라고 질의했지만 복지부는 즉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논리적으로 모순인 네거티브 방식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모든 혼선의 배경에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어 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유사한 문제들만 반복될 뿐"이라면서 "만일 복지부가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는다면 청와대 민원이나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