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
건강운동관리사' 도입 추진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물리치료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운동관리사가 의료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 문체부에 의견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복지부는 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와 물리치료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건강운동관리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공청회를 열어 건강운동관리사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건강운동관리사란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 운동 지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을 뜻한다.
현행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들이 환자의 운동 지도와 재활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치료사와 갈등이 촉발될 소지가 있는 것.
이날 참석한 관계자는 "건강운동관리사가
의료 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업무 범위를 한정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의료인이라는 범주가 애매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한의사건 간호사건 모두 운동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면서 "의료인 대신 의사라는
명확한 명칭을 써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강운동관리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운동 지도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면서 "처방 대신 의뢰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 지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모 관계자는 "운동 지도 범위가 재활 치료 등 일부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겹칠 수 있다"면서 "의료의 고유 영역을 민간에 넘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조만간 문체부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