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의 무분별한 삭감을 견제할 수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설치가 법제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사무국 신설, 리베이트 의약품 요양급여 적용 중지(또는 제외) 등 건보법 등 9개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안은 리베이트 의약품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항목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사무국 신설 및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제외 등이다.
이중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은 심평원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한 요양기관의 심판청구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하위법안 논의시 의료계와 공익,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위원 확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심평원 견제 또는 복지부 산하기관 추가 등 엇갈릴 평가가 예상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 건강증진재단 특수법인화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 건강증진개발원 설립과 보건의 날 법적 근거 마련,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 등이다.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시 지자체장이 의료기관에게 격리치료를 명령하는 조항과 의료기관 결핵환자 미신고시 의료비 지원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 인체조직 기능 등록제 도입과 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 의료급여 분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이관, 점자와 음성 변환용 코드 보급 등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불가피해 현안별 복지부와 보건의료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