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이엘 다이안느 등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 제제는 1차 치료에 실패한 중증 여드름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호르몬성 피임제와의 병용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8일 이같이 허가 사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을 보면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제 효능·효과는 '가임기 여성에 있어 국소성 치료제와 전신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 실패 이후에 중등도 및 중증 여드름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호르몬성 피임제와 병용이 금지된다는 경고 사항도 추가됐다.
한편, 국내 허가된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제제는 바이엘 '다이안느35정', 한미약품 '노원아크정', 크라운제약 '에라자정' 등 3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