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은 36세 남성은 사고 당일 허리와 목 통증을 호소했다. 의사는 '척수후지신경차단술'을 실시했고, 환자의 통증은 줄었다.
환자는 다음날 또 요통 및 목 통증을 호소했고 열흘 후 외래에서도 통증은 이어졌다. 의료진은 다시 요추부 척수신경후지 신경차단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교통사고 당일 실시한 신경차단술 급여는 '삭감' 당했다. 반면 열흘 후 시행한 신경차단술은 급여가 인정됐다.
교통사고 당일 신경차단술을 하면 삭감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신경차단술 치료기간은
최대 2개월까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신경차단술 등 2개 항목에 대한
심사자문위원회 심의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심평원은 "급성 통증에서 신경차단술의 효과 및 적절한 보존적 치료기간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단순한 염좌 및 긴장에는 약물요법,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보존적 치료 없이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시행방법 및 소모되는 의료자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치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신경차단술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통증측정 도구로
환자의 통증 정도를 잰 후 의무기록에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신경차단술 치료를 2개월 이상 치료하는 것도 삭감 대상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A의원은 교통사고로 뒷목, 오른쪽 어깨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주사제만 투여하다가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을 실시했다. 이후 3개월 동안 주 1~2회씩 총 17번 신경차단술을 했다.
이 의원은 3개월째 신경차단술 부분은 모두 삭감 조치 당했다.
심평원은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치료기간 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통증이 줄지 않으면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