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우려와 무관하게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과 전문의 고시업무 의학회 이관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제처가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 수련병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전문의 고시 의학회 이관 등을 담은 '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법제처에 상정한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수련병원 규칙(제12조)은 주당 수련시간과 연속 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 8개 항목이다.
수련병원은 주당 수련시간 등 8개 항목에 대한 수련규칙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처분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병원신임위원회가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등을 권고안으로 의결해 수련병원 이행여부에 따라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련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도 포함됐다.
다만, 중소 수련병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6년부터 적용한다.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문의 고시 의학회 이관도 원안대로 법제처에 상정됐다.
의협은 "의학회는 협회 산하 조직으로 협회가 정부가 위임한 전문의 시험을 정관에 따라 협회장이 의학회장을 고시위원장으로 임명해 지난 40년간 운영해왔다"면서 "전문의 고시 이관은 의료계 분열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개정안 내용 변경은 없을 것"이라면서 "조만간 심사가 마무리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7일 병원협회에서 병원신임위원들과 '전문의 자격 및 수련규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련병원
전공의 파견 기관을 국과수(부검, 병리과)와 산부인과 병원(불임, 산부인과) 등 특수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