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공공성 및 경영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이사화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를 확대했다.
또한 지자체장과 지방의료원 원장이 공익적 사업 수행과 운영 효율성 등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여부를 인사, 보수와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 등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해, 예산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항목도 신설했다.
더욱이 지방의료원 폐업이나 해산 전 지방의료원장이 입원환자 전원 안내 및 지원, 이용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와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지방의료원의 예결산서와 인력 및 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평가결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공시항목을 표준화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외에 지방의료원 운영 목표와 기능, 경영관리 기준을 표준지침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와 조직 및 보수 규정 개정시 지자체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