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메사탄 성분 제품을 알리스키렌을 복용하는 당뇨 환자에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23일 올메사탄 제제 허가사항 변경을 위해 내달 5일까지 의견 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투여금기 대상·이상반응 추가 등이다.
우선 올메사탄 제제를 알리스키렌 성분을 복용 중인 당뇨병 환자와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에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상반응은 만성흡수불량증-유사장질환이 추가된다.
이 경우 올메사탄 성분 이외의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또 올메사탄과 안지오텐신계에 작용하는 다른 약물을 병용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 혈압, 신기능, 전해질농도 등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한편, 국내 허가된 올메사탄 함유제는 단일제, 복합제 등 총 183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