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사업장 현황신고 시기가 도래하면서 개원가가 자료 준비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의 부가세 인상과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 변경 등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를 세무사에 문의하는 개원의들 역시 늘고 있다.
23일 일선 개원가에 문의한 결과 이달 초부터 국세청은 사업장현황 신고 기간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 병의원은 1년 동안의 매출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오는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부실 기재하는 사업자들은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의 S의원은 "며칠 전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 현황신고를 알리는 우편물을 받았다"면서 "세무사와 연락해 필요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단에서 매출을 확인해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항목 등 필요 서류를 만들고 있다"면서 "현금영수증과 각종 세금계산서, 경비 등 제출할 적격증빙 자료가 많아 매년 번거롭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노원구의사회 장현재 회장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향후 사후검증의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비급여 통계와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바뀐 세법을 정리하는 일에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
앞서 정부는 2월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행기준을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한다고 알린 바 있다.
개원 전문 컨설팅 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 김강현 팀장은 "세법 기준 변경뿐 아니라 사업장현황 신고와 관련한 문의가 이달 초부터 집중되고 있다"면서 "매출 신고가 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출 누락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