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최근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일명 종현이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독 요양병원에게만 가혹한 규제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윤해영 회장은 28일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왜 요양병원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질이 떨어지는 일부 병원을 퇴출시키려다 잘 하는 요양병원마저 몸살이 나 떨어져나갈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종현이법안 제정 취지는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감염관리 등 환자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윤 회장은 "병원 감염에 노출되거나 잘못된 의약품이 투약되는 등의 위해 사고는 요양병원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법안은 요양병원만 규제하고, 처벌하려는 것"이라면서 "의료 현실과 정반대되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못 박았다.
또 협회는 부당한 악법 제정을 막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대변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협회는 "요양병원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에 동참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의무 인증제, 시설기준 강화 등에 기꺼이 동참했는데 인센티브는 없고 옥죄는 정책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종현이법안에 대한 현장의 불만도 증폭되고 있다.
모 요양병원은 "노인의료를 위해 헌신하는 공을 알아 달라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규제로 인해 경영이 크게 악화되고, 직원들도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동참한 결과가 요양병원을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이냐"고 따졌다.
협회는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종현이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규제 일변도의 법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