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성추행한 인턴에게 징역 6개월, 집행정지 1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B병원 인턴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의사면허를 취득한지 두달만에 비윤리적인 사건에 휘말렸다.
K씨는 2012년 4월 복통을 호소하며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그러자 A씨는 K씨에게 담요를 가져다 주면서 브래지어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얼마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부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데 이어 "자궁이 부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 끝으로 여러 차례 눌렀다.
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차례 더 피해자에게 접근해 추행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그 밖의 신체접촉은 정당한 진료권의 범위에서 이뤄진 진찰행위이므로 추행이 아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가 주요 경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까지 함께 고려할 때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피고인은 당시 각종
진료지침서를 통해 배운 그대로 진료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촉진을 전후해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청진을 임의로 생략하고 과도하게 촉진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촉진보다 오해의 소지가 없는 청진을 활용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피고인은 수련의였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지 2개월 밖에 안된 시점이었으므로 지침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전공의 등에게 추가적인 진료기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런 노력 없이 3,4차 촉진을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모의전원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근무한지 2개월만에 성추행사건이 발생하자 사직한 직후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해 재학중이다.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 자격 취득에 일정기간 장애가 생기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행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