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가세 확대 적용에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개원가에서는 겸업사업자 전환을 피하기 위해 부가세 대상 항목의 시술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속출하고 있다.
6일 개원가에 문의한 결과 부가세 10% 확대 적용 대상 항목의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안과의사회 김대근 회장은 "최근 쌍커플 수술 등 부가세 대상 항목의 시술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얼마되지 않는 수익을 위해 과세되느니 시술을 포기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기존 쌍거풀·코성형·유방확대·축소술 등 5개 항목에의 부가세 적용 항목을 코와 안면윤곽, 입술, 체형 등 50여가지의 주요 시술로 확대했다.
주로 보험급여 쪽을 진료하며 부수적으로 미용, 성형을 하는 개원의들 역시 이들 항목의 시술을 할 경우 기존의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업무를 취급하는 겸업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김 회장은 "사업자 전환을 하려해도 세무사와 상담도 하고 등록 절차 역시 간편하지 않다"면서 "나뿐 아니라 한달에 두 세 건 정도 부가세 대상 항목의 시술을 하는 병의원은 사업자 전환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과세 사업자 전환에 따른 기대 수익을 따졌을 때 차라리 시술 포기가 더 낫다는 것.
그는 "이번에 포함된 상안검성형술이나 하안검성형술은 미용목적뿐 아니라 치료 목적까지 있는데 이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면서 "안과의사들이 이런 시술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불편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안과에서는 보험진료에 덧붙여 같이 하던 상안검성형이나 쌍꺼플 수술 중단에 따른 환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박 회장은 "이번 부가세 확대 적용 항목에 소음순성형술이 포함됐다"면서 "이를 시술하는 산부인과가 많은 편이 아니라 과세사업자 전환보다 시술 포기를 선택하는 병의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병의원 전문 A세무사는 "1월부터 사업자 전환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다"면서 "특히 사업자 전환에 따른 세금 혜택의 유불리를 묻는 질문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그는 "소규모로 점을 빼거나 하는 가정의학과나 비뇨기과를 중심으로 시술 포기를 선택한 곳이 꽤 있다"면서 "사업자 전환없이 부가세 대상 항목을 시술하다 걸리면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