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혈압약과 신경안정제 일부 약제에 대한
1일 최대 투여량을 지켜달라는 당부에 나섰다.
전산심사에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를 전산심사 기준으로 반영,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9개 성분의 1일 최대 투여량을 공개했다.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는 약의 안전한 사용과 부작용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가 제공하는 1일 최대투여량이다.
심평원은 이를 반영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전산심사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즉, 1일 최대투여량을 넘어서면 '삭감'을 당하게 된다는 것.
심평원이 공개한 9개 성분은 고혈압약인
캅토프릴(Captopril) 12.5mg, 25mg, 50mg과
라미프릴(Ramipril) 2.5mg, 5mg, 10mg을 비롯해 신경안정제
로라제팜(Lorazepam) 1mg, 500㎍과
멕사졸람(Mexazolam) 0.5mg, 등이다.
캅토프릴은 1일 최대투여량이 450mg이고 라미프릴은 10mg이다.
아티반정이 대표제품인 로라제팜은 20mg이 하루 최대 투여량이다.
메리움정이 대표인 멕사졸람은 성인환자에게 하루 1.5~3mg을 분할 경구투여 할 수 있지만 고령자는 1일 최대투여량이 1.5m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