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병기나 치료효과 판정에 이용하는 알파태아단백(AFP) 검사 급여기준이 완화됐다. 급여를 인정하는 횟수가 늘어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양표지자 검사 중 AFP 검사 인정횟수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급여기준 확대는 지난해 나온 미국 종합암네트워크(NCCN)에서 나온 권고사항을 근거로 삼았다.
개정된 고시를 보면, 간암 화학색전술(TACE), 경피적 에탄올주입술(PEIT) 등과 같은 시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해서 2~3개월에 한번씩 AFP 검사를 하는 것은 급여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시술의 효과 판정을 위해 시술 후 AFP 검사 1회만 급여를 인정했다.
생식세포종양(Germ cell tumor) 치료 후 추적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AFP 급여기준도 확대했다. 원래는 치료 후 첫 1년은 1개월에 1회씩만 인정 했다.
바뀐 급여기준은 치료 후 첫 1년은 1~2개월에 한번, 2년째는 2~3개월에 한번, 3년째는 3~6개월에 한번, 5년까지는 6~12개월에 한번, 그 이후는 연 1회 인정된다.
이는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급여기준 투명화 작업과 맞물려 진행된 결과다.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여기준 개선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고 심의기준 개선 일정을 공지하고 있다. 여기다가 일선 의사들도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로도 마련하고 있다.
종양표지자 검사 기준 개선 심의는 지난해 9월 진행된 것으로 ▲종양표지자 검사의 인정기준 ▲위암 수술 후 재발 확인을 위한 종양표지자 검사 인정기준 ▲태아성암항원검사 인정횟수 ▲AFP 검사 인정횟수 등에 대해서 다뤄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AFP 검사는 간암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검사로 알려져 있어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분과심의회 위원들이 공감했다"면서도 "나머지 항목들에서는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