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10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실질적인 와해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0일 집단휴업에 들어갈 경우 즉시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업무정지 15일 처분한다는 사실을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 사전 경고하라고 자치단체에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안전행정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보건과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복지부는 이미 예고한대로 10일 병의원이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가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러자 일부 시도 보건과장들은 10일 집단휴진을 지켜본 뒤 2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에 들어가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후 10시경 전국 시도에 최종 방침을 통보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국의 보건소를 동원, 병의원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면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리겠다는 통지서를 등기 속달로 보내라고 긴급 지시했다.
10일 집단휴업에 대비한 액션플랜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보건소는 5일부터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를 발송해 이 같은 사실을 사전고지한다.
그러자 의료계에서는 총파업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개원의들이 파업도 하기 전에 이런 통지서를 받으면 휴진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면서 "보건소가 움직이면 병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