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 등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의협은 논문 통과 등을 빌미로 전공의에게 업무 복귀를 협박한 사례 등을 신고해줄 경우 법률 자문 등 필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의협은 "전화, 이메일, KMA 등을 통한 신고센터를 마련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이 논문 심사나 임금 삭감 등의 협박으로 업무 복귀를 종용한 사례를 신고하면 법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계획.
또 전체 회원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개원의들도 신고센터에 명령서 게시 여부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휴진 병의원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헌법소원과 같은 법률 투쟁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집회의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의사들이 집회를 이유로 휴진을 하게되면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면서 "이는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집단휴진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환규 회장은 "업무개시 명령 또한 10일 휴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24일 파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번 휴진으로 만일 의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회원 전체가 힘을 합쳐 막아낼 수 있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