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원격진료와 관련, 12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동호 아니운서는 "어제 정홍원 총리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정부 입장은 일단 법안을 만들고 난 이후 시범실시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이것이 좀 바뀌어서 법안을 만들기 전에 몇 개월이 됐건 간에 원격진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창준 과장은 "의사협회에서 일단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고 가자고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회에다 법을 제출해 놓고 빠른 시간 안에 의사협회에서 제안한 모델을 가지고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입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창준 과장의 표현대로라면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원격진료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의협에 시범사업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의협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의협의 입장은 국무회의 의결 이전 시범사업을 하자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이창준 과장의 해석과 달리 정 총리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협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협은 "(정 총리가 담화를 통해) 원격진료와 관련해 입법 전 시범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가 진일보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환영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대정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아 24일부터 제2차 의사 총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