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제2차 의-정 협의 결과 |
17일 의협과 복지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진행 등의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 의협은 협의 결과 수용 여부를 회원 투표에 20일 결과를 공표한다.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함. 단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 수행하기로 함. ▲의협과 복지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함. <건강보험 구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함. ▲의협과 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인 '조정소위원회'를 구성, 논의하는 등 합리적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함. <의료제도 개선 및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기 논의됐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 일정을 마련함. ▲의료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의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함. ▲규제 개선에 있어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비용산정 개선, 규제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함.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 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 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 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함.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괴,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2014년 5월까지 마련키로 함. ▲수련환경 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함. ▲의협과 복지부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버화에 대해 의협 및 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함. ▲의협과 복지부는 전공의 재수련(유급)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의협 및 전공의협의회와 사전협의해 이를 반영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