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수정을 거듭한 수련제도 개편안이 또 한번 개정됐다. 전공의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유급조항이 삭제됐으며 근무시간 상한제를 위반한 병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유급 조항, 즉 제9조 2항에 대한 내용은 조항 자체가 삭제됐다.
그러나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차별 평가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과정 이수를 평가할 수 있다는 문구만 명시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강하게 주장했던 수련 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도 명문화했다.
전공의들은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 당직일수, 휴가 등에 대한 내용만 명시해서는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며 수련병원들이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과거 수련제도 개편안에는 근무시간과 휴가, 휴식시간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를 어길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16조에 5항을 첨부해 만약 수련 지침을 어긴 수련병원이 복지부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처럼 이번 개편안에는 전공의들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련병원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페널티가 병원이 아닌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조정은 현재 근무중인 전공의들의 로딩을 더욱 늘린다는 점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페널티가 아니다"며 "지정 취소 또한 전공의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련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처벌은 오히려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보다 효과적인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