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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법 위반 아니다"

헌재 이어 한의사 승소 첫 판결 "한방 허용 의료법 목적에 부합"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4-02 06:04:25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는 최근 한의사 하 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등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후 나온 첫번째 판결이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하 씨는 청력검사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를 사용해 검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한방약물치료, 침치료, 교정치료 및 물리치료를 했다.

하 씨는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복지부는 3개월의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하 씨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 씨는 처분사유가 없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안압측정기와 청력검사기 등은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 허준의 '동의보감'과 한의대 교재로 사용하는 안이비인후과학의 안과학 총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하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씨가 진료에 사용한 현대의료기기는 모두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장비들이며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통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 등에 대해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 씨가 쓴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거의 없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적절한 진료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면서 "한방에서도 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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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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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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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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