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 회장의 할복 발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집단휴진 4천여곳 의원급 행정처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업무개시 명령에 불복해 집단휴진 한 의원급 4417곳의 업무정지(15일) 처분 사전통지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채증 작업을 완료한 집단휴진 전국 의원급 4417곳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지자체 업무지침을 조만간 전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환규 회장은 <메디칼타임즈>를 통해 이같은 소식이 보도되자, SNS를 통해 "지난 투쟁으로 인해 일반 회원 중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공무원은 "경악스럽고 부적절한 표현"이라면서 "의협 회원들도 각자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게 법치국가 아니냐"며 의료법에 입각한 행정처분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다.
다른 공무원은 "노 회장의 발언과 행정처분은 별개 문제"라며 "불법 집단휴진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예정대로 간다"고 말했다.
의협도 갑작스런 노 회장의 돌출 행위에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분노의 표출로 해석해 달라. 회장의 뜻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 회장은 이날 건강 문제로 오후 일찍 의사협회 회관에서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사협회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론이 우세하나, 4천 여개 의원급이 보름 동안 문 닫은 초유의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회장의 강한 의지라는 옹호론도 적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