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질환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면 연 환자수가 최소 3700명은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질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환자 수 문턱이 높아졌다. 환자가 반년 새 1.8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절, 척추, 뇌혈관 등 18개 분야의 2013년 7~12월 진료분을 분석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환자 수 기준을 최근 공개했다.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문 및 일반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연 환자수가 최소 30퍼센타일 이상이어야 한다. 퍼센타일은 표본의 분포를 1~100까지 나눴을 때의 분할량이다.
심평원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및 종합병원의 진료량을 분석하고 있다.
각 병원들은 이 자료를 통해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전문병원 신청 기준이 되는지 등에 참고할 수 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알코올질환 환자수 기준이 79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이 63명으로 가장 적었다.
척추질환 3721명, 관절질환 3705명, 신경과 3374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 전문병원 지정기준에 충족한다.
안과 75명, 수지접합 124명, 유방 153명으로 상대적으로 기준 환자수가 적었다.
이같은 수치는 2012년 하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보다 환자 수가 줄어든 분야가 있어 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예측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상반기 자료와 비교했을 때, 18개 분야 중 알코올질환, 수지접합, 유방, 외과, 이비인후과를 제외한 13개 분야에서 환자수가 줄었다.
201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뇌혈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분야는 환자가 줄었다.
특히 산부인과 환자 수는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도,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도 68%나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도 1070명에서 882명, 799명으로 계속 기준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반면, 알코올질환 환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4492명보다 1.8배나 더 많아졌다. 2012년 하반기 보다도 61명이 증가한 숫자다.
외과도 1926명에서 1927명, 2099명으로 점점 늘었다.
이는 결국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기 위한 문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