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실이 의료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권 부여에 우려를 표명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11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중재원에
의료사고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의 공정성, 신뢰성을 저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남윤인순, 오제세 의원) 등 99개 계류 법률안의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앞서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월 환자 안전을 목적으로 의료사고 재조사 권한을 의료분쟁중재원에 위탁하고, 의료기관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문위원실은 남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의료사고 재조사 권한을 의료조정중재원에 위탁하는 조항은 의료분쟁 조정, 중재 및 상담 업무를 하는 중재원의 본연 업무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보고 의무화 조항과 관련, "외국의 경우,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행한 사건은 의무보고를, 그 외 사건은 자율보고를 적용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전문위원실은 "의료사고 원인 및 조사결과 등 현황의 의무보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의료단체들도 의견서를 통해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의사협회는 "보고의무만을 강화한 과도한 규제로 의료사고 조사, 분쟁해결은 현행 법체계만으로 충분하다"면서 "중재원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역시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은 공감하나 의료기관 자율적 노력만으로 의료사고 예방, 안전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병협은 "의무보고는 과도한 규제로 의료기관이 소극적, 방어적 진료를 해 진료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도 중재원 조사권 부여에 난색을 표했다.
의견서에서 "보고대상이 되는 의료사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조사업무를 중재원에 위탁하는 경우 분쟁조정 업무의 공정성,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전문위원실과 동일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지역 보건의료인 15만명의 듯을 모아
의료행위방해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