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개혁 철폐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의사회가 산부인과 기준병상이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의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직접 청와대에 건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미 규제개혁철폐 TFT를 구성, 산부인과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수집하고 있는 한편 전 회원을 상대로 규제 철폐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산부인과의사회는 63빌딩 별관4층에서 제31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신설한 규제개혁철폐 TFT를 통한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먼저 박노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회는 '힘이 들지만 가야한다'는 주제로 개최한 만큼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강좌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철폐를 우선 순위로 선언한 만큼 의사회도 지난 3일 규제개혁철폐 TFT를 구성하고 산부인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모아
청와대에 직접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TFT가 선정한 철폐해야 할 규제는 ▲산부인과 기준병상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부인과의 산후조리원 개설 제한 ▲요실금 강제검사 고시 4가지다.
현행 법상 산부인과는 1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다인실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인병실 의무화는 모유 수유나 사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1인실을 선호하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역시 산부인과를 제외하고 특정 8개과 전문의를 50% 이상 채용한 경우에만 가산 입원료를 요양병원에 지급한다.
차등제가 산부인과 의사의 요양병원 취업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노인 환자들이 받아야할 적절한 의료서비스 기회도 박탈한다는 것.
의사회는 "실제로 요양병원의 여성 노인 환자는 2006년부터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09년 65.9%에 달했다"면서 "여성 환자가 과반 수를 넘어가는데도 산부인과 의사들을 등급제에서 배제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가 산후조리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의사가 의료적 판단을 위한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별도로 간호사를 채용해야 한다"면서 "학문적으로 어떤 유익성이 없다고 결론난 요실금 환자에게 시행하는 요역동학검사도 철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전 회원들의 규제 철폐 서명이 취합되는 대로 규제 개혁안을 청와대에 직접 건의하고, 최근 패소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재원마련 소송에 대해서도 학회와 논의해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