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와 위반시 병원 폐쇄 등 규제 중심의 환자안전법 제정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5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이하 환자안전법:대표발의 오제세, 신경림 의원)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자율보고 원칙으로 의료기관 전담위원회 설치, 인증 의무, 전담인력 배치 및 위반시 시정명령(의료업 정지 포함) 등을 골자로 한 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도 전담부서 및 전담 인력 배치, 자율보고 및 제3자 의료분쟁기관 정보 수집 그리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등 조항을 달리한 동일 명칭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권용진 원장(서울시 북부병원)은 "환자 안전 법률적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국가 책무로 규정한 독립법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권 원장은 다만, "자율보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과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관별 환자안전 투자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인증제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김소윤 교수(의사, 의료법윤리학과)는 "국가차원의 보고시스템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선행해야 한다"며 "환자안전 전담인력 예산계획이 부재해 의료기관 부담이 될 수 있어 두 발의 안 모두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명 '종현이법'(항암제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사건 지칭)으로 명칭하며 환자안전법을 주창해 온
환자단체는 법 조항 강화를 주문했다.
안기종 회장(환자단체연합회)은 "적어도 사망과 중상 사고는 자율보고가 아닌 의무보고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또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계는 의료현실을 간과한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 개선을 요구했다.
병협 정영호 정책위원장(인천 한림병원 원장)은 "의료인력 수급이 곤란한
중소병원 대부분의 경우, 전담인력 의무배치가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근거로 복지부 2013년 8월 환자안전 현황 조사결과를 인용해 종합병원은 51.3%(269개소 중 138개소), 병원급 6%(1078개소 중 65개소) 등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전담인력 의무화 위반시 최종
의료기관 폐쇄까지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대부분 중소병원의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벌칙 완화를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상이한 논의가 지속되자 중재 역할에 나섰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을 같이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중소병원의 경우, 질 관리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책도 없이 책임만 물으면 사실상 실효성 없는 법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일에는 순서가 있다. 마치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를 거치지 않고 고등학교를 가는 것 같다"며 "복지부는 환자안전 관련 공통요인이 있다면 지원할 용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중요한 것은 자율적 참여와 독려"라면서 "벌칙 조항 삭제와 행정적 지원 그리고 법안 적용대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출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공청회 말미 발언기회를 얻은
종현이 어머니는 "제가 문제를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치료한 전공의가 사실을 다 얘기해줬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희귀질환인 아이 한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 뒷받침을 해줬다. 하지만 안전사고 하나로 다 날아갔다"고 환자안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상정 법안들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