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24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두 기관은 임직원 단체 사보험료로 1년에 수십억원씩 지출하면서 이를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고 있다.
특히 두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원금액과 항목, 예산의 출처 등에 대해 확인 요청했으나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감사청구이유'를 통해 "공보험 운영의 핵심 기관들이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로 민간 보험에 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자세 결여이자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이 청구한 감사사항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건보공단에서 임직원 단체 사보험 가입비로 지출된 금액이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2012년부터 건보공단에서 사보험 가입 지원항목에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질환 보장 특약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 등이다.
이 외에 ▲건강보험재정을 사보험 단체 가입에 쓰는 것에 대한 공무원 및 공기업 윤리규정 위반 및 도덕적 문제 여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심평원의 임직원 단체 사보험 가입비 지원 급증에 대한 타당성 ▲심평원 단체 사보험 가입비 지원 시 직원 배우자 혜택의 타당성 등도 감사청구에 포함됐다.
전의총 관계자는 "법률에 의거해 강제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건강보험료로 공단과 심평원이 사보험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이번 감사청구의 핵심"이라며 "직원의 중증질환 및 질병 실비까지 보전해주는 사보험 잔치를 저지른 공단과 심평원의 잘못된 관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