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사무장병원 급여비 보류 법제화 의미
사무장병원의 불법의료행위 진료비 지급을 차단하는 법안이 마침내 법제화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한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조항을 신설한 '국민건강보험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으로 수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법안 통과의 일등 공신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사)이다.
문 의원은 지난해 10월 법안 발의를 통해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한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적절한 급여비용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한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적발시 개설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이용 총액이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다.
문제는
허술한 법망이다.
실제로, 최근 5년 사무장병원 환수 수납율 보면 2009년 49.94%, 2010년 31.59%, 2011년 14.76%, 2012년 7.07%, 2013년(8월말 현재) 1.44% 등으로 급감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보류, 정지 지침'에 의거, 사무장병원 급여비용을 지급보류 후 환수금액을 정산해왔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 환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급여비용 지급보류 지침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단이 패소한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
사무장은 이를 활용해
재산은닉이나 도피, 폐업 등으로 복지부와 공단을 비웃는 행태를 보였다.
앞서 복지부와 공단은 법안 검토의견을 통해 "사무장병원이 부당이득 환수를 회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확정 판결 전 수사단계에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협회도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와 불법행위, 허위과다청구, 지역 병의원과 마찰 등의 문제가 있다"며 문정림 의원 발의 법안에 공감했다.
문정림 의원과 사무장병원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무장병원 진료비 환수시 고용의사와 함께 사무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부여한 건보법률도 그의 작품이다.
사무장병원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고용 의사 혼자 수 십 억원에서 수 백 억원을 감당해야 하는 현행 법을 사무장과 연대책임으로 개선한 것이다.
문정림 의원의 법안은
사무장병원의 생존법을 간파한 근절책이다.
급여비용 지급 보류는 사무장병원 적발시 도피처를, 의사와 사무장 연대책임은 폐업 등을 차단했다는 의미이다.
안타까운 점은 사무장병원 출생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개설을 규제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는 것.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료인 면허대여 금지와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원급 개설요건을 지자체 신고에서 '허가'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의 싹을 애초에 잘라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그러나 복지부를 비롯해 안행부, 공정위, 지자체 등은 요양기관 경쟁을 제한하고 지방이양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정림 의원실은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 법안 통과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사무장 성격이 다분한 법인의 의원급 개설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고 말했다.
문 의원의 사무장병원 근절책은 의료현장 경험과 면밀한 준비, 추진력을 결합한 전문가다운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