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집행부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간호사 모임(건수간)의 소송전이 집행부 완승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건수간 김소선 학장(연세간호대)이 제기한 간협 임원선거 중지 가처분과 소송이 패소한데 이어 징계가 부당하다는 최경숙 이사의 소송 또한 결국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6부는 최근 최경숙 전 간협 이사가 간협을 대상으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 이사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간협과 건수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에 일어났다.
간협을 압박하기 위해 건수가 소속의 간호대 교수들이 회비 납부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고, 이에 맞춰 건수간의 의견에 동조하던 최경숙 이사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간협은 협회 정관에 의거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물론, 간협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한할 것이며 이사회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최 이사는 회비를 납부하고 이를 이메일로 통보했지만 간협은 이메일 답변은 공문에 붙일 수 없으므로 소명서 양식에 맞춰 다시 이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최 이사는 결국 회비 미납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명서를 협회에 제출했지만 이사회에서 결국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최 이사가 이에 대한 부당함을 물어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징계가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협회가 이미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했고 이에 따라 원고도 징계 사유는 물론, 이사회에서 징계 안건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특히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과 항변의 기회도 충분히 준 이상 이사회의 결정에는 하자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물론 원고가 통보를 받고 회비를 납부하기는 했지만 이는 징계 사유를 사후에 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징계는 미납 그 자체에 대한 경고인 만큼 이후 회비를 납부했다고 해서 징계 사유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재판부가 최경숙 이사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졌던 간협과 건수간의 갈등은 간협의 완승으로 끝나는 분위기다.
최근 간협이 선거 규정을 불합리하게 해석해 자신의 후보 등록을 막았다며 건수간 소속의 연세 간호대 김선아 학장이 제기한 간협 임원선거 중지 가처분과 소송도 패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향후 건수간의 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간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