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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스티렌 급여 일부제한…비리어드 연령 확대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흡입마취제 아산화질소 추가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5-27 10:48:42
다음달부터 만성B형간염약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어)를 만 12세 이상 환자에게 써도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위염치료제 스티렌도 일부 급여제한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열흘간 행정예고한 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고시했다.

6월부터 바뀌는 급여기준 항목을 살펴보면 만성B형간염약 테노포비어 투여 연령이 만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테노포비어 허가사항에 '만12세 이상의 소아'가 추가됨에 따라 고시에 반영된 것이다.

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기준 중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부분도 삭제됐다.

이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 제한을 결정한 후, 6월 적용을 위해 정부가 발빠르게 고시에 반영했다.

이밖에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 중 아산화질소(Nitrous oxide)는 전신마취에 한해서 15분당 45ℓ를 사용했을 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용량을 초과했을 때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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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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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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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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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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