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이어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2년 4월 29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의료인의 경우, 전체 면허보유자 45만 6000명 중 73.7%인 33만 7000명이 신고를 완료한 상태이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역시 면허발급 이후 활동실태 파악을 통한 인력수급 및 질 관리 차원에서 마련했다.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 총 28만명(2013년 12월 현재)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기사 면허신고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면허신고시스템 구축, 운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고, 신고 및 수리 업무는 해당 의료기사 협회에 위탁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자와 면제자, 유예자 등을 구분해 명시했다.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를 보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했다.
다만, 업무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군 복무자, 전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 취득자는 면제자로 하고,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유예자로 했다.
또한 보수교육 실시기관 장은 매년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안경업소 개설시 개설등록증 발급 전 현장 확인 방식을, 발급 후 현장 확인 방식으로 변경했다.
치과기공소의 경우,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 신고시 면허증 제출 방식을,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7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는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현업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는 12월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