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있으면 7월 1일이 되는데요,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는 그동안 직원들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촉진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개념을 비롯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간 및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우선 연차유급휴가의 개념을 살펴보면,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휴양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간은 "1년간"이고, 동 산정기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채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획일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정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므로 회계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1월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11년 회계연도(1월1일)부터 연차휴가 기산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2009년 7월1일 입사자는 2010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비례하는 7.5일의 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그 후에는 1년마다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이는 제도로써,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4.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절차 방법은?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와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사용자의 시기지정 요구에 대해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전까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가 사용 지정일에 사용자의 명시적인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