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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암검진비 지원 정보 제공 빨라진다"

'암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고시→공고 안내 변경"


손의식 기자
기사입력: 2014-06-11 11:56:23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목욕실 등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 규제 완화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운영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 개정된 입법예고안은 '국가 암검진'과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에 대한 일선 집행기관 및 국민의 혼선이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 암검진 내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이 포함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가장 큰 특징은 암검진비 지원 기준을 기존 고시에서 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했다는 점이다.

고시의 경우 ▲초안 작성 ▲부내 협의 ▲체계‧자구심사 ▲부처안 확정(장관 보고) ▲규제 심사 ▲행정 예고(통상 20일 이상) ▲발령(장관 결재)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소요된다.

반면, 공고는 부서장 결재 후 관보 게재의 단순한 구조를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에 따른 대국민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암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납입 자료(보험료 하위 50%)에 따라 자동 결정된다는 점에 근거해 고시 개정 대신 공고를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를 가능토록 했다.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도 고시에서 공고로 안내토록 변경함으로써 국민에게 적시성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완화의료 질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시설에 따른 과도한 규제는 완화했다.

개정안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시‧도지사에서 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하고, 종사자 보수 교육 연간 4시간을 신설함으로써 완화의료 질 관리를 강화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 필수 시설인 목욕실은 건물 구조‧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동 외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완화의료전문기관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화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암관리사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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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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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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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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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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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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