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는 12일 효자동 참여연대 3층 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총력투쟁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노조는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에 강력 반발했다.
보건노조는 "영리자법인은 모법인인 의료법인을 통해 의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부대사업에 대해 독점 공급 등으로 투자 수익을 보장하며 이로 인한 부대적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부대적 의료비의 급증은 민간보험이 진입할 또 다른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민간보험이 커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영리자법인 및 부대사업이 확대될 경우 의료법인의 의료영리가 극대화됨으로써 병원비 상승을 주도하게 되고, 이는 국민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의료를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며 "이는 영리병원 전면 허용의 전단계"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정독재의 전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의료법 개정없이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월권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독재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노조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 폐기를 위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산별교섭과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투쟁을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1차 상경투쟁은 오는 24일 서울역에서 경고파업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틀 튀인 26일에는 복지부 앞에서 수익성 중심의 정책을 규탄하고 복지부 장관의 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한 뒤 복지부와 기재부 장관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마감일인 다음달 22일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본격적인 정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62개 사업장 4000~5000명의 조합원을 상경시켜 국회나 서울역, 시청 등 상징적 공간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영리자법인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문형표 장관에 대한 법적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제정은 불법적으로 진행된 것인 만큼 입법권 침해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문형표 장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한 법적인 검토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까지 총파업을 비롯해 국민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불이익 끼치는 정책을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