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도 숙박업,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어 의협에서 전문의 고시 위탁 업무를 분리하는 제정안 고시, 협동조합의 규제완화 방안, 그리고 자보 분쟁심의회 분담금 관련 소송 제기까지 각종 법안의 범람에 의협이 휩쓸리는 상황이다.
11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의협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 설립을 원천 반대하기로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에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고 하지만 의협은 한번도 동의하거나 수용한 적도 없다"면서 "이건 명백한 밀어붙이기식 강행처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이 3월 10일 집단휴진을 한 주요 이유가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문제였다"면서 "2차 의정합의에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마련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명백히 의정합의 위반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이 제한하고 있는 병원의 영리 활동을 어기면서까지 시행규칙은 개정해 영리 활동을 조장하는 것은 의정합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더러 보궐선거 등으로 혼란한 의협의 상황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도 해석된다는 것.
전문의 고시 위탁이라는 파도도 무주공산 된 의협을 덮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앞서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을 의협에서 의학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자격시험의 의학회 위탁이 가시화되면 의협-의학회의 공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의협 측 판단.
의협은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을 의학회로 이전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수탁업체에서 문제 유출 등 사고가 일어났는데 수탁업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의료계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달 초 기재부는 설립동의자 출자금 납입총액을 삭제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현재 의료생협 설립 후 운영권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매매하는 사례 등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면서 "불필요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의료시장 보호,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 법안과 자보진료수가 분쟁심의회 분담금 관련 피소에 따른 대책도 논의했지만 보궐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딱히 묘수를 내놓지 못할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를 덮칠 여러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기까지 의협이 제대로 힘을 쓰기 어렵다"면서 "영리자법인 문제만 해도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과는 달리 의협은 보궐선거가 끝나야 공식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차기 집행부가 어떤 기조로 어떻게 대응 수위를 결정할 지 몰라 지금으로선 그저 원칙적인 반대 의견만 내고 있을 뿐"이라면서 "정부 역시 이런 혼란을 틈타 이렇게 반 의료계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겠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