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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금지법 발의

의료법인, 회사 지분 소유 시 설립 취소 "의료공공성 확보" 목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06-17 13:43:19
정부가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야당이 이와 반대되는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했다.

만약 의료법인이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경우 해당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경영상 활로를 열어준다는 이유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의료 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는 현행 의료법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의료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의료법인이 열거된 부대사업 이외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에 규정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목욕장업, 건물임대(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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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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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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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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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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