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야당이 이와 반대되는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했다.
만약 의료법인이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경우 해당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경영상 활로를 열어준다는 이유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의료 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는 현행 의료법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의료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의료법인이 열거된 부대사업 이외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에 규정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목욕장업, 건물임대(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