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적응증 급여삭제 위기에 놓였던 동아ST 위장약 스티렌이 기사회생했다.
서울 행정법원은 20일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 급여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스티렌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 환자에 위염 예방 목적으로 처방시 급여가 지속된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스티렌에 조건부 급여를 허용했다.
하지만 동아ST는 기한 내에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을 게재하지 못해 복지부로부터 해당 적응증 급여 정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통보 받았다. 시기는 6월부터였다.
이에 동아ST는 불복해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