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녀 돌봄약국' 시범사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황하는 청소년에게 일반약을 지원해준다는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달리 약사에게 건강·심리·정신적 상담 권한을 주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9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서울시의 '소녀 돌봄약국' 시범사업에 철회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서울시는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하거나 거리에서 방황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감기약, 진통제 등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약을 1인당 1만원 이내에서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히 의약품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약사와의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것. 이는 약사에게 의료상담서비스를 수행토록한 세이프약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의협은 "서울시는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지원과 심리적, 정신적 지원도 하겠다는 방침이다"면서 "이는 지난 해 협회가 지적한 세이프약국의 변형된 형태로서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처방에 의한 조제와 복약지도, 일반약 판매만 할 수 있다"면서 "심리적, 정신적 상담은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런 상담 서비스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한다"면서 "의협은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해 소녀 돌범약국 시범사업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